17일 정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 시험방법 개정ㆍ고시
시험방법 보완 등 기존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시험결과값 신고기준이 완화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시험시간 과대 소요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주요내용을 담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17일 개정ㆍ고시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적용대상자동차를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정속주행 연비 시험방법 및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 확인 방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또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시험시간 과대 소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시험방법 보완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대상자동차 및 시험방법이 명확화된 점이 두드러진다.

연료소비율 등의 시험 대상자동차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ㆍ전기자동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ㆍ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에 대한 중복 시험 우려가 있는 기존 규정을 상위 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일치시키고, 정속주행 연비 시험방법 중 길들이기 시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 시험방법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다른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제작사가 제시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험결과값 신고기준 역시 완화시켰다. 제작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제출해야 하는 시험결과값 중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시 허용오차의 확인 방법도 명확화했다. 제작자가 제시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에 대한 사후조사에 대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소수점 자릿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로 명확히 규정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14년 11월 제정됐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중복규제 해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산업부ㆍ국토부ㆍ환경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 등의 개별 고시를 통합 공동으로 고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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