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5개 기업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5개 에너지 공기업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개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ㆍ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정책의 심의ㆍ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 의원은 “MB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자칫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 사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부채비율이 1만%를 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사채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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