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관이용요금제는 이부요금제로 단일화 계획
황병소 가스과장, 가스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설명

▲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수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직수입물량의 10% 내에서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수입자의 배관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관이용요금제는 이부요금제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18일 한국가스연맹이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가스시장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LNG 판매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스공사, 직수입사업자 포함)간 거래는 교환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서 논의된 바대로 향후 직수입사업자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직수입사업자간 천연가스 판매는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수입해 남는 물량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향후 직수입사업자가 자가소비용보다 많은 물량을 수입,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직수입사업자에게는 이부요금제, 가스공사 직공급 수요자에게는 종량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배관요금의 이중구조도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이부요금제로 배관이용 요금을 단일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적용시기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직수입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배관이용 이부요금제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용량요금’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요금’이 약 90:1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다. 또 가스공사 직공급 수요자의 경우 100% 쓴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 한국가스연맹 조찬간담회가 1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는 또 직수입사업자의 배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벌과금 8종 중 △월간약정물량 미준수가산금 △밸런싱부대서비스료 △BOG 처리비용정산금 △계획물량 미준수가산금 등 5종을 폐지하는 벌과금제도 정비작업에 나선다.

배관이용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적절한 시설이용 계획 수립 및 변경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관이용자간 관내 재고교환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수입사업자의 과부족 물량 정산주기는 현행 월간에서 일간으로 주기를 변경해 계획과 실적간 차이 발생에 따른 배관 운용 및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직수입사업자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배관시설이용규제 개정협의회’를 신설, 시설이용자의 참여가 원활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황병소 과장은 “정부는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도시가스 시스템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기존 도시가스산업 내 제도개선, 규제완화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타에너지 산업과의 융복합 사업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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