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 가결
미세먼지 해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CNG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법 조항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 촉진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하고,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CNG 시내버스 등 3만 여대가 수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구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회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이번에 법적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CNG 버스운송 및 충전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 시행 준비에 있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