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 가결
미세먼지 해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CNG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법 조항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 촉진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하고,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CNG 시내버스 등 3만 여대가 수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구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회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이번에 법적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CNG 버스운송 및 충전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 시행 준비에 있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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