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대리자를 지정해 관련시설의 안전관리자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삼화 의원은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해임, 퇴직할 경우에도  여행·질병  등의 사유와 같이 잀적으로 대리자를 지정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련법(안 제15조제34항)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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