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에너지신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차 제외가 확정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이처럼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파급이 전망된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찬열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10일 산업위에서 수정가결 후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가결을 거쳐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확정됐다.

이날 안건 처리에 따라 친환경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 모두 삭제됐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통합 규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돼 있던 천연가스차 뿐 아니라 신규로 LPG자동차가 향후 산업부령으로 규정된 상세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린디젤차량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친환경차 범위배제 요구가 고조됐었다. 7년 만에 친환경차 범위에서 삭제되면서 그 동안 클린디젤 차량이 받았던 세제 혜택 등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안자로 이달 부쳐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 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가 해소됐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외조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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