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CNG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법 조항에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 촉진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 가결로 내년 하반기부터 CNG 시내버스 등 3만여대가 연료보조금 수혜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천연가스차량 보급촉진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발 황사먼지와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등이 증가하면서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여기에 애써 보급해 온 천연가스차량이 다시 경유차량으로 역전환되면서 대기질 악화와 더불어 천연가스차량 관련 산업의 위기까지 이중고를 겪었다.

때문에 이번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이 대기질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보조금이나 정부정책에만 의지하게 될 경우 모처럼 활기를 띄게 된 산업이 다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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