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英ㆍ獨 등 통합환경허가 담당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열어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ㆍ독일 등의 허가 실무자와 국내 전문가가 함께 제도 운영상의 주의할 점, 제도 효과 극대화 방법 등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독일의 허가담당자와 국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인ㆍ허가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리차드 독일 뭔헨주 기술적 환경보호국장, 독일 노스트 베스트팔렌주 전력국장, 빙햄 스코틀랜드 환경청 개발과 국장 등 이번 세미나의 해외 초청자들은 허가 경력이 20년 넘는 전문가로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한 제도 소개와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기법(노하우)을 소개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ㆍ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ㆍ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은 최소화하고, 허가관련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 중에 있으며, 제도 설계과정의 주요내용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비정부단체(NGO)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환경허가제도와 달라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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