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저장시설 요건 낮춰

▲ LPG저장기지에서 탱크로리에 LPG를 충전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면 된다.

이는 기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던 것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E1과 SK가스로 양분돼 있는 국내 LPG시장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져 신규업체들의 수출입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즉시 발효된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완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지난 9일 정부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이 수리된 (주)한양 등 LPG를 신규 수입하려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한양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여수국제항만 배후부지에 LPG 터미널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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