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상 신증설 시설할당 사후조정 일원화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으로,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배출권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해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또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외 거래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지침(제37조)에 따라 이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관리하는 내용이 상이해 배출권등록부와 구분, 관리를 위해 용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2월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상 신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하고, 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및 절차 등을 반영토록 했다.

또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량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반영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등 배출량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을 보완했다.

이밖에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중 최소값을 할당량으로 산정하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기존 사업장 또는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량을 고려,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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