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법‧도법 따른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개정‧공고

[에너지신문] 지난해 실시한 LNG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붕 라이너 필렛 용접부에 대해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LNG 저장탱크의 경우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붕 라이너 필렛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강관말뚝에 대한 전기방식기준을 의무화해 탱크기초 건전성을 강화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사용하는 표준명‧재료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와 재료기호 등의 오류를 수정하고, SI단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코드 신뢰성을 제고했다.

LNG저장탱크의 경우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해수에 의한 강관기초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미국 NACE(SP0572, RP0285) 및 가스공사 설계 시방서에서도 해수 또는 부식이 심한 구조물에 대해 전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AC111 코드에서는 또 용접부 기계적 검사를 위한 시험판 제작 기준을 명확화 했다. 이는 코드 이기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유사 코드인 AC112, AC114에서는 동일사양, 동일 제조공정으로 연속으로 제조되는 경우 1개의 시험판을 제작해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AC111 코드의 부록 K(냉간연신공법 설계ㆍ제조기준) 제정 시 용접 이음매 분류번호에 대한 해석 오류를 바로잡아 적용 혼선 방지토록 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속품(안전장치, 부속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 AC114를 준용토록 개정했다.

미국, 유럽의 경우 소형저장탱크를 일반 압력용기로 분류하고 있어 부속품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고,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기준을 준용토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의해서다.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을 신설했다. 차량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전위측정하는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 중 많은 수를 선정해 측정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압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ㆍ보강 기준을 신설하고, 배관 손상 보수방법에 대한 규정 및 보수방법에 대한 부록 H도 신설했다.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 적용 시 전기방식 점검주기의 경우 차량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전위측정을 할 때에는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에 따른 정류기(배류기)의 출력, 전압, 계기류 확인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가스상세기준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211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가스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회수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개정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