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시행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직원 8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하는 등 비리 관련자 총 2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4일 감사원의 직원 비리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관련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징계 조치에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등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직원들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납품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가스공사 간부 및 직원들과 직무관련 업체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가스공사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22명에 대해 파면(8명), 해임(3명), 정직(8명), 경징계(3명) 등 문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비위가 중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각각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감사원이 적발한 비리 관련자 총 22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직원 징계와는 별도로 이날 가스공사 본부장급 이상 경영임원 전원은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의 의미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 향후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종합대책에는 임직원 비리 재발의 원천 차단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직무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해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며,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에 대해 수수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게 된다.

비리행위자는 관리직(2급 부장 이상) 승진을 영구적으로 제한받으며,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내부징계와는 별도의 가중 처벌도 받는 등 강력한 양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내부고발제도는 전방위적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부고발에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신고‧제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고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등 개인 IT기기를 통한 신고‧제보 환경도 구축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된 사항은 ‘기동감찰단(신설 예정)’을 통해 처리된다.

기동감찰단은 최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온정주의 문화 배격과 비리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에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스공사는 조직 혁신체제에 돌입, 간부직 전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의 확대 시행, 임직원 대상 대대적 정화운동 전개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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