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 소위원회 상정될 듯
산업부 및 업계, “이중과세 및 국민부담 가중” 반대

▲ 인천 LNG 생산기지 전경.

[에너지신문]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생산, 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태흠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8일 제안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의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각각 석유류의 생산량 또는 반출량 리터당 1원과 천연가스의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또는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원자력, 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저장시설, 천연가스시설을 보유한 관련업계는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 과세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가격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인수기지는 악취,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면, 해당 사업자는 생산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세정당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인수기지의 환경 및 안전문제,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와의 중복문제, 가스요금 인상문제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이 제시됐으므로 이를 참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을 행위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하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기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등 다른 에너지 산업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안전, 환경비용을 전액 LNG기지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수익자부담원칙과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실현된다고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과세정당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친화성 제고를 위해 총 건설비의 1% 금액과 매년 주변지역 지원금(2015년 기준 6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일한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도매요금기준 0.19%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민간 LNG사업자는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결국 전 국민의 에너지 생필품인 도시가스요금과 전력요금 인상으로 그대로 반영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적용되면 천연가스 인수기지 시설이용자들의 경쟁력 감소, 이탈시 오히려 지방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LNG인수기지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LNG발전 사업자들이며 이들은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의 인수기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곧바로 인수기지 이용자인 LNG발전사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이중 부담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더구나 현재 국회에서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과정에 있는데 이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주변지역 지원금, LNG발전용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수기지 송출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까지 삼중, 사중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만약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납부유예 또는 세율 차등화로 사업자의 초기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적용된다면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632억원과 412억원 규모의 지방세수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과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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