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존 8개분야 47개서 9개분야 61개로 확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 신성장산업 및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 고시한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 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 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 기계 등 기계, 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 했으며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

주요 세부기술

비고

기계로봇(신설)

의료ㆍ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술)

신규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신규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추가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신규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제

해제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

내용변경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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