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심사소위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정책 수립시 환경ㆍ국민안전 영향 종합 고려키로

[에너지신문]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설비 경제성에서 밀리던 신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장병완 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발전원별 구매우선 순위 결정시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전력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수립한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지시를 내리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발의된 원안의 경우 발전원별 전력구매 우선순위 결정 시 경제성과 환경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선회할 경우 전력시장의 근본적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산업부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져 내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에 밀려 고전했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재생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 논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계기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도 경제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만큼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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