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발효

[에너지신문]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ㆍ접착제 등), 현미경ㆍ렌즈 등 광학ㆍ영상기기, 심전계ㆍ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내달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은 즉시철폐 45%, 3년 44%, 5년 5%, 7년 6%이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ㆍ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ㆍ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ㆍ중ㆍEUㆍ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19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2개국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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