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대상 안전성 조사
냉각구조물 결함,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외 문제없어
제조사와 국민불안해소 위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키로

[에너지신문]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최근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 외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제조사 대상으로 증발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니켈박리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불안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 발표’(2016.9.13.)의 후속 조치며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의 유사·동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는 코웨이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3종이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새로 조사한 대상은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총 5개사 제품이다.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외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스크레치 등)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 등 설계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니켈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5개사, 실사용 정수기 100대)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mg/L농도가 검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열 충격에 의한 도금박리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해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 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와 동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조사대상 : 5개 국내 얼음정수기 제조사 9종 모델

구분

제조사명

얼음정수기 모델명

1

LG전자(1)

WPD74RW1R

2

코웨이(3)

CHPI-08BL, CHPI-280L, CHPI-610L

3

청호나이스(3)

이과수TINY, 이과수A-50#*, 이과수 얼음Plus

4

동양매직(1)

WPU-3100C

5

쿠쿠전자(1)

CP-H502HW

*A-50모델 시리즈로서 #에는 색상 등에 따라 다른 숫자 부여

 

구분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코웨이

대상(개)

(정량한계*)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검출여부

불검출

검출

검출

불검출

검출

검출량(개)

-

0.002(1)**

0.002(2)**

-

0.002(2)**


 

□ 향후 조치 계획

2016

2017

2018-2019

신규발생 위해요소 신속대응

- (테마·정례화) IoT 등 신기술 관련 소비자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

※ 소비자원

- 규약 이행실적 모니터링

- 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 신규과제 발굴 등 ↘

단계적 시행 및 개선·보완

- (수행) 자율안전규약 시행

- (점검) 규약 이행실적 점검

- (보완) 점검을 통한 규약 보완

자율안전규약 제정·선포

※ 정수기 사업자

- 자율안전규약 마련·시행

- 신규과제 발굴 협조 등

- (추진체계) 민·관 정례협의체를 통한 상시적 협력 강화

- (추진방안)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 저감을 위한 ‘사업자자율안전규약’ 마련

* 정수기 이물 관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접수건수 저감률 등의 성과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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