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속시 강력한 규제 가능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갖게 됐다.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수사권을 확보,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간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 사고의 파급효과에 비해 안전위해행위에 대한 원안위의 실질적인 규제단속 권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원안위는 행정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조사 거부시 사후벌칙이나 과태료 외에는 강제 수단이 없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수사권을 통해 실질적 원자력안전규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원안위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사경 자격이 부여된다.

원안위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에 대한 형사법령 및 수사실무 교육 등을 실시, 전문적 수사역량을 배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되며,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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