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70% 감면…조기폐차 지원 확대

[에너지신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 통과에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 역시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 등 정부 주무부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올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을 이달 5일부터 순차 시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 6월 집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달 5일부터 내년 상반기인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ㆍ승합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9월 추경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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