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의 가결

[에너지신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감면키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했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도 감면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또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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