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확정
온실가스감축ㆍ국제협력 등 대책 망라

[에너지신문] 지난달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먼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할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 측은 전했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ㆍ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이번 계획은 수립됐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위한 업종별 감축분담 방안 마련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ㆍ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올 6월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또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으로 예정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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