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제안

[에너지신문] 에너지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설조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증을 받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과 관련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사 양성과정은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증제도가 없어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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