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ㆍ육아 휴직 등 제도 운영 인정받아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가족돌봄 휴직 및 육아휴직, 가족 사랑의 날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 보육시설과 직원 휴게실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본사 원주 혁신도시 이전 후 직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임산부 근로보호 제도, 육아휴직제도 보장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익환 이사장은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