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산업부 시행령 개정 시도 ‘꼼수입법’ 비난
주형환 장관, 절차상 문제‧시스템 상 오류 인정 ‘사과’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직거래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꼼수입법’ 비난 속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에 들어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우회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이 주장했다.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개정해야 할 사안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산업부의 입법예고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업자간의 직수입물량 거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도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우려, 대기업 특혜 등의 이유로 좌절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도법에서는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수급관리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에게 판매, 직수입자간 물물교환, 해외 재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사항으로 논의한 정책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은 반대의견으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우회입법’의 꼼수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산업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산업부 홈페이지에 띄워 알려온 것과는 다르게,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절차도 생략한 상황이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사안으로 심사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질타하고, “국회법의 절차도 무시하고, 산업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추진된 이번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입법예고안을 산자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의 착오이며,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한 것도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다”고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추후 3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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