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시스템 최초 도입으로 성공적 성과 창출

[에너지신문] 새로운 에너지 복지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접수 1개월 만에 50여만 가구가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전달체계를 국민맞춤형으로 고도화, 접수개시 한 달 만에 전국 50여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달성하며 전국 49만 5000가구가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올해도 지난 11월 9일부터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 8일 기준으로 약 50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 개시 이후 3개월여 만에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 비해 한 달 반 이상 빠른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제도 최초로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처리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은 물론 빠른 신청률 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종합복지전산망(행복e음)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성공적인 협업의 성과라는 것이 에너지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을 2000원씩 증액하고, 지원대상에 저소득 임산부 가구 추가,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신청서류 축소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대상 60만 가구에 1:1맞춤형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웃 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 통장들이 에너지바우처 지역알림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집을 배포했으며 전국의 읍면동, 시군구 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하는 등 집중홍보를 해오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57여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말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 3000원부터 3인 이상 가구 11만 6000원까지 이용권을 받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카드결제나 요금차감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분에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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