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자 직수입물량의 10% 내에서 판매토록 허용
민간참여 확대 위한 ‘직수입자의 수급부담 완화’ 차원

[에너지신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우회입법 꼼수’로 지적하며 철회 요구에 나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및 민간시장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관보를 통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판매를 허용하고, 판매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바꾸려는 계획이다.

현행 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해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도법 시행령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사업권 확대, 시장개방 계획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가스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직수입자의 수급부담 완화 차원에서 직수입자간 수급조절용 판매의 제한적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앞서 직수입 물량에 대해 직수입사업자간 ‘교환’만 가능한 현행 제도를 전년 ‘직수입물량의 10% 내에서 판매토록 허용’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통상적인 여론수렴 과정 및 국회 절차가 생략된데 있다.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는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의 의견과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다양한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소위 등 다양한 단계의 국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을 선택한 것 모두 되도록 조용히 간편하게 정부 계획을 실현시키려 한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일단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만큼 당초 정부 계획대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곧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국회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 절차는 국회 산업위 양당 간사간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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