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연봉규정 개정안 가결..."객관성 확보"

[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이 반영된 직원연봉규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18일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의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외부 전문기관 용역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임금구조 개편 및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노사공동 TF를 총 16회 운영하고 본부별, 직급별, 부서별 설명회를 총 14회 시행,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새로운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기반으로 약 640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2단계 이의신청제도’도 구축했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외부 전문가가 지원해 만든 전력거래소의 성과연봉제 시스템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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