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상업체 변경고시...니토옵티칼은 업종변경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6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를 지정 취소 등의 이유로 변경고시했다.

이번 변경고시 대상 기업은 한국니토옵티칼(주)와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한회사다. 니토옵티칼은 기존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에서 석유화학으로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목표량을 재산정하게 되며 쓰리엠하이테크의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목표관리 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됐다.

현행 지침에는 목표관리 대상기업이 업종을 변경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재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매출량이 감소하거나 부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기준에 따라 목표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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