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LPG 충전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키 위해 벌크로리를 신규로 보유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사항에 포함하는 입법안이 예고됐다. 또 ‘용기+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 신고 사항으로 완화하는 변경허가 대상 합리화 입법안이 공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은 △LPG 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대상 합리화(안 제7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포함(안 제55조)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57조) △가스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 완화(안 제75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먼저 변경허가대상 합리화 제ㆍ개정 내용은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신규로 보유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유는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용기충전사업자가 벌크로리를 신규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및 유동방지시설(또는 안전거리 12~30m)을 갖춰야 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효과로는 신규로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절차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됐다.

또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벌크로리에 의한 판매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만 변경허가 사항에 남기고, 그 반대의 경우는 변경신고 사항으로 하며, 변경신고 사항 신설에 따른 변경신고 시점을 규정하는 제ㆍ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벌크로리에 의한 판매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주차장 및 유동방지시설 등 시설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게 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용기+벌크로리’에 의한 판매사업에서 벌크로리에 의한 판매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업 축소에 따른 시설 축소만 발생하므로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변경허가 사항 완화에 따른 변경기술검토, 변경완성검사 및 변경허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애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입법 효과가 제시됐다.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안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로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첨단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충전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 LPG충전시설의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장기운영 충전시설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LPG충전시설에서의 사고발생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가스용품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의 수입(통관) 전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불법유통 가스용품을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해 불법가스용품의 유통을 수입단계에서 차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불법 가스용품을 수입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수입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강화 및 행정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로 제안됐다.

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 완화 제ㆍ개정은 전통시장 사용자 중 보험가입 대상을 종전 100kg 이상에서 100kg 초과로,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250kg 이상에서 자동절체기를 사용해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kg 이상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ㆍ개정 이유로는 전통시장에서 50kg 2개만 사용해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또 자동절체기를 설치하는 경우 검사대상도 500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보험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돼도 가스공급자가 가입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 이유가 제시됐다. 입법으로 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을 완화해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제시됐다.

이 밖에도 고시로 운영 중인 푸드트럭과 캠핑용 차량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규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또 2015년 10월 산업위 예산소위 지적에 따라 공급자 안전점검 기준에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여부를 확인토록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