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일 전기공급약관 최종 인가…12월1일부터 소급 적용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2004년 이후 12년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전기요금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되는 등 새로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ㆍ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8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4개월간 8차례 당정 T/F와 11월 24일, 12월 6일, 12월 8일의 3차례 산업위 보고, 11월 28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에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우선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논의된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으며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ㆍ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ㆍ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가 새로 도입돼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한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해 근본적으로 검침일 차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 대상으로 제도를 부분 시행 중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해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개편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1

200kWh 이하

910

93.3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2

201~4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3

400kWh초과

7,300

280.6

6

500kWh 초과

12,940

709.5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ㆍ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은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또한 경로당ㆍ복지회관ㆍ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장애인 등

월 8천원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8천원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차상위계층

월 2천원

월 8천원(하계 1만원)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3자녀 이상

20%할인 (월 1만2천원 한도)

30%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대가족

한 단계 낮은 요율 (월 1만2천원 한도)

출산가구

-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사회복지시설

20%할인

30%할인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ㆍ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했다.

기본요금 적용방식도 변경했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동ㆍ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했다.

특히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토록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경부하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 확대 (現 10→50%)

▪ 기본요금 할인 확대 (現 피크감축량의 1배 → 3배)

* 계약전력 대비 ESS 설치용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빌딩의 요금 10% 할인

* 전체 소비량 중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 50% 할인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4조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단위 : 원)

사용량(kWh)

현행

개편후

100

7,350

7,090

200

22,240

17,690

300

44,390

44,390

400

78,850

65,760

500

130,260

104,140

600

217,350

136,040

700

298,020

167,950

800

378,690

199,850

900

459,360

231,760

1000

540,030

263,670

1500

943,380

667,010

1700

1,104,720

828,350

*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
* 동하계 슈퍼유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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