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합산 고정가격제’ 발전공기업만 이득 비판제기
정부측, 시장 경쟁 통해 효율적 구매 가격 결정효과 목표

▲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의 내용은 참석자용 자료에는 빠져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가 발전공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발전사를 희생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나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가운데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등의 도입ㆍ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로 마련됐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때 한 참석자는 “몇 년 전 한 기업에서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해서 전력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언제인지 정부가 정책 용역회사 연구를 거쳐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발전공기업만 이득을 보고 민간발전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장구조는 RPS 공급의무자로 발전공기업 등 18개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으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공급의무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설비를 자체 건설해 생산하거나 외부구매를 통해 할당 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한다.

이 때 외부구매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REC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체건설(49%)보다 외부구매(51%)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의무공급자인 발전공기업과 계약거래를 하는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전력을 전력시장가격을 받고 한전에 판매하며 추가로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현 구조다.

◇ ‘눈 가리고 아웅’식 요식절차로 공청회 진행 성토

신재생법 제12조의 7에 따라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이 때 거래가격은 양자간 계약, 판매사업자 산정가격, 현물시장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재생법 시행령을 통해 RPS 공급의무비율은 확대되고, 공급의무를 가진 발전공기업은 민간발전회사와 계약으로 구입하는 REC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가 도입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 전력을 구매하게 돼 발전공기업은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반면 민간발전회사는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날 공청회의 질의응답 프로그램 모더레이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는 질의자님께서 제시한 예전 사례의 수의계약 건과는 다르다”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가격 결정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공청회를 종결시켰다.

이날 공청회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참석자용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부가 제도 도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 요식절차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참석자는 “좌석번호를 기재한 공청회 의견서를 받고 보니 신원파악 부담 때문에 말하고 싶은 의견을 쓰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준비수량 부족으로 의견서조차 받지 못한 참석자는 “도대체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아무튼 공청회는 했으니까 정부 의도대로 개정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공청회참석자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제도 도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 요식절차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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