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이용한 원격전위측정 검사기준 신설키로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발전 워크숍 열려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6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가스도매사업에서의 부취설비 취급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원격전위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6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8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저장탱크, 펌프설비, 배관 등 가스도매사업 분야의 부취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완공검사 및 정기검사 점검대상에 해당되지만 부취제 이입 및 주입 작업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부취제 누출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시 준수해야하는 기술기준을 명시키로 했다.

LPG용기충전, LPG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 LPG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LPG 소형용기충전시 부취설비 취급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IoT 기술발달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중인 차량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전위측정 방법을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차량 등을 이용한 원격 전위측정의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중 많은 수를 선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 가스안전기술개발사업 연구를 통해 IoT를 이용한 원격전위측정 기술개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KGS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와 관련 가스품질향상설비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기준도 개정해 완화키로 했다.

중압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기일 경우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안전인증을 받은 갑종압력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증 심사시 이미 실시한 비파괴시험 성적서로 갈음할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검사에 따른 비용과 소요시간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제조소 이외 장소에서 제작해 제조소에 설치할 경우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비파괴 시험을 인정키로 했다. 다수의 압력용기가 포홤된 가스품질향상설비를 공장에서 세트로 제작해 제조소에 공급하는 경우 시간 단축을 위해 공장에서 비파괴시험(RT)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공장)에서 실시한 비파괴시험 용접부에 대해 성적서 및 필름 재판독 확인으로 검사를 인정해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및 소요시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파괴성적서 위조 확인을 위해 전체 용접개수의 10%이상 재촬영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공장에서 세트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도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비파괴시험을 인정해 검사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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