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9일 법인설립 허가 공고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9일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19일 공고를 통해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가스인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가스인협회(대표 이창수)는 19일부터 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3층(대치동)에서 새 출발을 하게됐다.

한국가스인협회는 가스 산업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 가스안전 및 정부 가스정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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