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1일 설명회 통해 업계에 홍보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인증실적(KOC:Korea Offset Credits)을 발급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Korea Credit Unit)으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외부사업 설명회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 이외에 배출권을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외부사업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외부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소개를 시작으로 외부사업 추진 절차, 사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이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외부사업이 가능한 사업 및 방법론 등 실무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외부사업을 추진할 때 방법론 선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외부사업 사례 소개를 통해 외부사업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추진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형중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참여가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공단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이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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