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죄’ 깨고 골프접대 ‘2000만원 벌금형’
횡령ㆍ배임 혐의는 무죄 … 대법원 상고할 듯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에너지신문] 지난 1월 인천지법(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외 5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 사장에게 골프접대를 인정,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골프접대를 통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과 예인선사 사장 K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골프접대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온 한국가스공사 H씨에게는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000만원의 벌금형을, G씨와 M씨는 각각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Y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도 징수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올해 1월 21일 인천지법(형사 12부, 손진흥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단지 통영예선 사장 K씨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와 에쿠스 등 차량제공은 2011년 체결된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는 이미 경영적 판단에 의해 교부됐고, 이후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갑자기 대가성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예인선 업체는 주주회사이기는 하지만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보수액 자체가 일반인에게 위화감을 줄 수는 있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된 사정을 종합해보면 경영상 판단이므로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예인선사 사장 시절인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접대와 관련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교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며 "접대를 받은 가스공사 간부들은 '관행적인 골프 접대'라고 주장하지만 예인선 업체의 접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판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장 전 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는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예인선 업체 근무시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이지만 예인선 업체 근무시 골프접대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결이다.

골프접대와 관련해서 원심(1심)에서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무죄 판결이 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장 전 가스공사 사장과 K씨는 골프접대(뇌물공여자)로 벌금형을, H,G,M씨는 뇌물수뢰자로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 2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에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외 5인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향후 전망 및 파장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이후 장 전 가스공사 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골프는 친목모임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장 전 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4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 장 전 가스공사 사장의 사장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여부 등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장 전 사장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기는 했지만 골프접대는 가스공사 사장 재임 이전의 사건에 해당하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함께 선고를 받은 가스공사의 H,G,M씨에게는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가스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의 거처를 어떻게 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가스공사측은 “장 전 사장은 사규에 의해서 해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에 따라 명예회복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이번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은 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4명의 팀장들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무보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추후 처벌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사규 등 조건만으로 기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보직 상태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근간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가중처벌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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