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중증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시행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사업 관련 동반성장 확대 및 계약사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해방지사업 공동계약 확대 조문 신설 △여성ㆍ중증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범위 확대 △입찰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타파 △수의계약관련 입찰비리 근절 방안 △계약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과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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