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흥화력ㆍ현대그린파워ㆍ엘지화학 비파괴업체 15개사 제재

[에너지신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현대그린파워의 화력발전소 5~8호기, 엘지화학의 대산공장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3건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총 15개사의 담합행위가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억 3600만원이다.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2012년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는 설계 금액 증액을 통해 낙찰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고려검사(주), 고려공업검사(주), 대한검사기술(주), 동양검사기술(주),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오르비텍, ㈜지스콥, 코스텍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주) 등 13개 사업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된 후 당초 예정 가격으로 수의 계약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 가격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심사)를 통과한 12개 사업자는 모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유찰로 재공고된 2차 입찰에서는 PQ심사를 통과한 9개 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 공고 후 PQ심사를 하고,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 참가 신청을 받아 가격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복된 사업자를 고려할 경우 1차 및 2차 입찰 유찰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는 총 13개 사업자에 해당한다. 1차 및 재공고된 2차 입찰에서 PQ심사를 통과한 이들 사업자들은 합의 한대로 모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을 유찰시켰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 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3개 사업자들은 당초 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사에 대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총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단순 합의가담한 (주)디섹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현대그린파워(주) 화력발전소 5~8호기

현대그린파워(주)에서 2012년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고려공업검사(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했다. 고려공업검사(주)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씩 지급키로 한 것이다.

용역 입찰 참가사는 고려공업검사(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에이피엔, ㈜지스콥 등이다.

낙찰 예정자인 고려공업검사(주)는 투찰 당일 들러리 5개 사업자별로 투찰 금액을 정해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통지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한 대로 고려공업검사(주)가 최저가로 투찰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후 고려공업검사(주)는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화학 대산공장

(주)엘지화학에서 2012년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는 ㈜아거스, 서울검사(주), ㈜에이텍 3개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이에대한 보상으로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입찰 참여사는 (주)아거스, 서울검사(주), ㈜에이텍, 대한검사기술(주),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낙찰 예정자 중 하나인 (주)아거스는 5개 사업자별로 차이를 둔 견적 금액을 정해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이와 동일하게 견적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실행 예산을 산정한 후 실제 가격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아거스는 가격 투찰 전 각 사업자들에게 이미 통보한 견적 금액에서 5%정도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입찰 결과 (주)에이텍 1순위, (주)아거스 2순위, 서울검사(주) 3순위로 투찰했으며, 발주처와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서울검사(주)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합의와 달리 (주)아거스와 (주)에이텍만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주)아거스와 (주)에이텍은 (주)엘지화학과 계약 체결 후 각각 계약 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으로 나눠 지급했다. 아거스는 3억 4170만원에 계약 체결 후 3개 사에 455만 6000원씩 지급했고, 에이텍은 2억2780만원에 계약 체결 후 3개 사에 303만 8000원씩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유지 ․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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