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2000만원' → 대법원 '?'

▲ 지난 1월 인천지법(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22일 고등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에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에너지신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결국 내년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결심공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접수됐다는 것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3일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담당 법무법인의 원심변호인은 상고장에서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1월 인천지법(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2일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혐의는 다시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인천지법(원심)의 판결을 유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던 골프 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에게 예인업체 사장재직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골프접대(뇌물공여)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의 원심변호인 측은 “골프는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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