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에너지신문] 최근 미세분진에 의한 대기 오염이 큰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는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이슈화되어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형 경유차와 노후 차량의 대도시 지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 차량은 내년부터 진입 금지 예정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2018년과 2020년부터 각각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오염 유발 차량의 운행 금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외 대안으로서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차량용 바이오연료를 보급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디젤은 연료에 포함된 산소로 인해 보다 완전 연소가 가능해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할 경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분진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20∼30% 이상 줄일 수 있다.

동·식물성 기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은 친환경연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경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보급이 되지 않는 단점 또한 갖는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시행으로 2007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전국 보급이 시작되어 현재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는 2.5%의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낮은 바이오디젤 혼합으로는 경유차 매연 배출 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매연 배출양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물차 및 버스 등에 대해서는 20%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BD20) 사용을 별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바이오디젤 20% 혼합 경유의 사용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이오디젤 20% 혼합경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대형 경유 차량에 대한 고함량 바이오디젤 포함 경유의 우선 사용이 고려될 수 있다.

유사 해외 사례로 일본 쿄토시는 시에서 운영중인 공영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20% 혼합 경유,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순수한 바이오디젤을 각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위에 언급한 대기질 개선 외에도 수송 부문에서 CO2 발생을 줄여 기후 변화 해결에 기여 효과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EU는 전체 농경지의 10%를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용 유채를 경작토록 해 역내 농산물 과잉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를 통해 농민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유의 50% 가량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한 유채 경작 및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은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 농민들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바이오디젤 보급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바이오연료의 경제적 효율성은 단순한 연료가격 비교가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바이오디젤 보급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산술적 분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비교는 실질적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 언급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의한 환경뿐만 아니라 농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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