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ㆍ판매소 석유제품 수평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신문] 올해 석유ㆍ자원 분야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고 미국 트럼프가 당선된 현 상황에서 전통에너지계열의 석유·자원은 애증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석유 부문의 오랜 문제, 시장의 불투명성과 가격의 부적합성의 문제는 올해 역시 지속됐다. 즉 국제유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은 가격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져야만 했다.

석유는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주연료로 국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대상이며 국가적으로도 국내 1차 에너지 중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하던 수준에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락 추세를 이었고, 올 초 들어 배럴당 20달러 수준의 저점을 형성한 바 있다. 산유국들이 최근 감산에 합의한 이후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하기 전까지 유가는 저유가 기조를 유지해왔다.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했던 시기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인 2014년 10월 31일에 비해 국제 유가는 43.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이 기간 동안 18.6% 내린 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2014년 기점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등 수익성 제고를 나타냈다.

국내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처럼 진행형이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큰 정제마진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유업체와 유통사의 마진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상황에서 올해는 눈여겨 볼만한 정부정책이 추진돼 법제화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른바 ‘수평거래’로 통칭되는, 주유소와 판매소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법제도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석유유통업계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이달 5일자로 공포됐다.

법 개정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업자 간에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적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자원 분야에서 올 한 해를 달궜던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역시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등록된 2016년도 인재경영처 종합감사 실시결과, 특채 관련 ‘주의’ 및 ‘경고’ 조치 등이 내려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내부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다. 노사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사태 해결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석유제품은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축소된 것과 물량의 증가로 인해 1년 3개월 만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증가로 돌아서는 기록을 남겼다. 애증의 석유ㆍ자원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내년을 고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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