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신재생 보급확대 중요성 부각

[에너지신문]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여전히 ‘핫’(태양광)했고, 또 ‘쿨’(풍력)한 기세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양광은 지난해 국내 사상 최초로 설치실적 1GW 시대를 개막하며 올해를 화려하게 시작했다. 풍력은 올해 12월 말 역시 처음으로 누적 1GW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올해 흐름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당위성 기조에 부응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RPS 공급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올해가 채 가기 전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이달 5일 개정 공포하며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기존 4.5%였던 비율은 5%로 0.5%포인트 상향조정됐으며 이후 2023년까지 1%포인트씩 상향된 조정치가 정해졌다.

지난달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발효와 COP22 회의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행보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한층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정책방안도 주목 받기에 충분했지만 특히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보급시기를 기존보다 10년을 앞당겨 2025년에 달성하겠다는 선언은 그만큼 신기후체제에 접어든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방증으로 읽히기도 했다.

활성화 대책의 전면에 제시된 ‘SMP+REC’ 합산가(價) 장기계약 의무화 제도는 획기적이라는 환영의 표현과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니컬한 반응이 혼재했다. 이 제도가 제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들의 불안감은 지난 14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됐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가 발전공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발전사를 희생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 이후 정부 측은 입찰 경쟁 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 9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준공함으로써 풍력은 올해 대규모 상업적 해상풍력이 준공해 발전에 돌입한 원년으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풍력사업을 위한 인허가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각종 규제가 얽혀 있는 등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희망은 또 다시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는 풍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핫’하고 ‘쿨’한 과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