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이행 목적
HCFCs 국내기준한도, 생산 5669톤ㆍ소비 2만 939톤

[에너지신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2017년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및 판매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위원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2040년 1월 1일 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다. 또한 앞서 이미 전폐된 56종은 제조ㆍ조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ㆍ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도 가능하다.

내년 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만 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 배정될 계획이다.

< '17년도 특정물질별 기준수량 및 의정서 감축일정 >

구 분

특정물질

'17년 물량 (톤)

의정서

감축일정

용 도

배정물량

국내기준

의정서기준

제 조

HCFC-22

5,627

5,669

6,415

'40.1.1. 전폐

냉매, 발포 등

사염화탄소

6,000

제조용원료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분석시약, 용매 등

수 입

HCFCs 6종

15,191

15,270

17,287

'40.1.1. 전폐

냉매, 세정, 발포 등

Halon-1301

40

재활용 수입으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소화약제(소화기) 등

메틸브로마이드

2

제조용원료로 산정 제외

'15.1.1. 전폐

의약품제조원료 등

판 매

HCFCs 6종

20,714

20,939

23,702

'40.1.1. 전폐

냉매, 세정, 발포 등

Halon-1301

40

재활용 수입으로 산정 제외

'10.1.1. 전폐

소화약제(소화기) 등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ㆍ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 별로 확정ㆍ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중인 특정물질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ㆍ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몬트리올 의정서는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채택돼 1989년부터 발효,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했으며, 특정물질은 오존층파괴물질로 냉장고ㆍ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HCFCs 등을 말하며 의정서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