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LNG는 동절기만 적용키로

[에너지신문] 내년 LNGㆍLPG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 (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LNG에 대해서도 중산ㆍ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LNG의 경우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올해 27개 품목에서 내년 3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 적용대상은 △이차전지(19개)-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연료전지(4개)-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디스플레이ㆍ반도체 등(7개)-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이다.

정부는 수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안정적인 물가 추세를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총 68개로 올해(74개)보다 6개 감소하며, 추정 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2016년의 4854억원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