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자 및 판매자 신고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에너지신문] 내년 1월1일부터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공고하고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감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는 가짜석유제품신고서에 증거물을 첨부해 전화, 문서,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 관계 행정기관 도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를 통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의 경우는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자는 포상금을 환수하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구 분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주)

포상금액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L이상

1,000만원

- 50만L이상

100만L미만

600만원

- 50만L미만

200만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판매한 경우

-

200만원

그 밖의 경우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주)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