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폐지 … 공급 의무 부담 완화될 듯

[에너지신문] 내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변경, 완화된다.

기존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 에너지사용량 산정기준과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유지하되 부담은 완화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총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2015년 15%, 2016년 18%에 이어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산업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변경,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09년까지 총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의무화해오다 2010년이후 에너지사용량 대비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초기 에너지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용도별 보정계수를 사용해 왔다”라며 “그러나 최근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하위 세부규정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하면서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어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기존 예상 에너지사용량 산정방식이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용도별 보정계수 × 지역계수’를 적용해 오던 것에서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로 바뀜으로써 전체적인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의무비율은 유지되지만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듦으로써 의무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시에서는 주택지원사업 등과 건물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고,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됐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ㆍ공공ㆍ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돼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융ㆍ복합지원사업 등은 시행기관의 장과 협약(설계비 등 포함)된 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 사업 중 연료전지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해 협약금액의 7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밖에 고시에서는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에서 조건부 면제를 신설하고,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이하’로 하도록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반영했다.

▲ 현행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 용도별 보정계수가 삭제된 개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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