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IGCC 사용 유연탄 조건부 면세

[에너지신문] 앞으로 석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해서도 세제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에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 범위가 신설됐다. 정부는 주유소 등 매수자 참여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공급자 0.1%, 매수자 0.2%)을 석유제품 공급자 이외에 매수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자는 공급자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수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이 대상이다. 적용시기는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는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6원/kg(24원/kg → 30원/kg) 상향 조정했다.

현행 유연탄 탄력세율에서는 저열량탄(5,000kcal 미만) 21원/kg, 고열량탄(5,500kcal 이상) 27원/kg,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기본세율 24원/kg의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저열량탄(5,000kcal 미만) 27원/kg, 고열량탄(5,500kcal 이상): 33원/kg,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기본세율 30원/kg으로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을 반영해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적용시기는 2017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해당분 부터다.

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는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현행 산업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하고 발전사업 이외의 용도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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