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구매에 이어 임차까지 적용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의무구매비율이 확대된다.

환경부가 구매에 이어 임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무구매비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구매에만 적용할 경우 의무비율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22개 기관에서 구매한 782대의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는 40대에 그쳤다. 저공해자동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해 총 11개 기관(50%)이 구매의무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면,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에 그친다. 일선 기관에선 여전히 저공해차 구입을 꺼린다는 얘기다.

보급은 장려하면서도 저공해차의 선택의 폭은 좁고, 충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정책실현을 위한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원인을 잘 살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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