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규제 완화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에너지신문] 새해부터는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돼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지고,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산림청은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1.22.)>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숲 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됐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창업자금은 50억 원에서 올해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 원으로 늘었다.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됐으며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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