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문BAU 대비 11.7% 효과 ‘관심’
시대적 흐름 부담 아닌 기회창출 ‘계기’

[에너지신문] 파리협정이 지난해 11월 발효했다. 이 협정은 지구온도 상승을 2℃ 미만으로, 가능하다면 1.5℃ 달성을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하는 범위를 지닌다.

또 비징벌적이기는 하지만 진전원칙, 즉 후퇴금지 원칙을 도입해 의무를 강화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체제 플랫폼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룬 협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했다는 표현은, 달리 풀어서 기후변화체제는 파리협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파리협정 발효에 이어 열린 COP22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이 수립됐다.

◇ 5년 단위 이행 점검체계 도입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을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하지 않고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각 당사국들은 자국의 능력 범위가 닿는 대로 감축노력을 진척시켜나가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다. 이와 같은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매 5년 단위의 이행 점검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각 당사국들은 지속적으로 목표달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어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 로드맵을 내놓고 탄소자원화 기술의 조기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기후산업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파리협정 발효와 COP22 회의에 따라 협정 이행지침 마련 목표시기인 2018년까지의 향후 후속협상은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기후체제의 우리 대응 정책, 과연 어느 정도 진척 상태이며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달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 감축량 3억 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5.7%(2억 1900만톤), 국외에서 11.3%(9600만톤)을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책정했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또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 2020년 국외감축 세부계획 마련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IMM(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외감축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제반 조건의 진행 현황과 감축수단별로 세부사업을 발굴한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 방안이 파리협정 IMM 이행규칙 미확정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실정이다. 2018년까지 향후 2년 간 이행규칙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과제다. 이와 병행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각 당사국별로 양자 차원의 감축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으로 예정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 비율을 기존 6%에서 7%로 확대한 방안을 재차 확인시켰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추가 전력수요의 경우 저탄소ㆍ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는 방안이다. 2025년부터 신축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도입됐다. 현행 승용차에만 적용 받는 평균연비제도는 중·대형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탄소자원화 기술의 상세 추진전략 실증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향후 6년간 국비 340억원을 포함, 총 475억원을 투자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실증 추진을 본격화한다.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만드는 기술을 실증한다는 것.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연간 2500만톤 온실가스 감축과 16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경제가치 창출 함께

실증 로드맵은 탄소자원화의 두 가지 기술군인 탄소전환·광물별로 기술수준과 시장환경 분석을 통해 우선 실증이 가능한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 패키지화하고 실증규모별 추진 내용과 성능기준 및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도 구축해 실증 사업을 통해 수집된 온실가스 정보를 DB화하고 감축량 산정 기술 개발 추진과 실증성과를 확산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탄소자원화 기술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서 더 나아가 온실가스 자체를 자원화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역발상 기술이라고 정부는 내세운다.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조기 실증에 착수해 민간 확산과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그 안의 우리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의 흐름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018년까지 2년간은 파리협정 이행 체제 협상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지닐 것이다.

이후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기존 NDC 강화 요구에 대응하는 태세일 것이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전 지구적 시대흐름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기회 창출의 계기로 삼는 도전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재촉이 빗발친다. 기후변화, 신기후체제에서 우리의 도전은 메가트렌드 소용돌이 속의 새로운 비상(飛上)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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