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업 통해 통관전 품질검사 시행 25건 단속

[에너지신문] 비소 함량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하는 목재펠릿을 비롯해 지난해 관계당국이 협업단속을 통해 불량·불법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총 25건의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11건의 적발된 불량 목재펠릿은 중금속 함유된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 미이행 제품을 정상 목재펠릿으로 통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으로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다. 또 산업용인 2~4등급 제품을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주요적발사례

ㅇ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로 불량, 등급상이 물품 적발

- 총 76건 선별, 검사하여 25건(불량 : 11건, 등급상이 14건) 적발 (적발률 33%)

구 분

불량

등급상이

이상없음

합계

건수(건)

11

14

51

76

중량(톤)

1,421

6,387

16,657

24,465

➲ 반송, 품질변경표시 명령, 부정수입 처벌(2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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